(태안=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는 오는 8일부터 충남 태안군 고남면 가경주항 모래톱을 야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가경주항 모래톱은 밀물 때 바닷물이 빠르게 차올라 대부분이 잠기며, 특히 야간에는 도보 이동이 어려워 고립·익수 위험이 큰 데 따른 것이다.
일몰 30분 뒤부터 일출 30분 전까지 가경주항 모래톱에 출입하다 단속되면 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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