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보건복지부 의뢰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발표한 ‘고독사 주요 사례 심층 연구를 통한 원인분석 및 예방체계 구축’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고독사 사망자의 44.3%는 국가의 보호를 받던 기초생활수급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실직 및 사업 실패, 이혼 등 예상치 못한 생활의 위기를 맞닥뜨리고 사회와 급격히 단절된 50~60대 중장년 남성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하려면, 부양 의무자에게 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현행 제도가 수급자의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구조라고 짚었다.
보고서는 “이미 10~20년 전 절연한 가족, 특히 성인이 된 자녀에게 소득이 생기면 정부에서 연락을 취해 부양 의사를 묻고 가족관계단절을 확인하는 행정절차가 사실상 최소한의 연락과 지원도 구조적으로 막아왔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가족과 함께 살아도 고독사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정 연령층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부연했다.
치매나 와상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부모를 자녀가 부양하던 중,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보호받지 못한 부모가 방치돼 숨지는 이른바 ‘기능적 고독사’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청년 고독사는 대부분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태로 발견되는데 학업 및 취업 스트레스, 빈곤, 불안정한 가정환경, 정신건강 문제 등 복합적 요인이 자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보고서는 1인 가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복지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비극을 지적하며, 우리 사회 돌봄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족관계 단절이라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부연했다.
보고서는 “중장년층, 청년층 등 전통적인 복지체계에서 소외된 집단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관계망 회복의 지원과 거부자에 대한 개입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빈곤층을 위한 제도는 가족관계 회복과 유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독사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방 안에 갇힌 이웃의 조용한 비명에 귀 기울이고, 손 내밀어 줄 사회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무거운 과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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