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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봉법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심각하다”며 “하청노조의 원청교섭을 허용한 노봉법은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 과정에서 스스로 자해적 공시까지 하게 만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SK는 1700억원 회사채 발행 공시에서 자회사 석유화학 사업 재편이 노봉법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투자 유의를 명시했다”며 “현대건설도 9월 3일 투자설명서에 노동자가 사업장 내 경영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게재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좋은 소식만 올려도 투자유치가 힘든데 기업이 불리한 내용을 스스로 공시한다는 건, 노봉법으로 인한 위험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았을 때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투자 불이익을 감수하며 자해적 공시를 감수하는 현실은 노봉법이 초래한 결과”라며 “노봉법은 노동현장의 혼란을 넘어 기업의 투자와 국가경제의 발목까지 잡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미 김은혜·조지연 의원이 보완입법을 발의한 상태”라며 민주당을 향해 “법 시행까지 6개월이 남았다. 하루빨리 노봉법 보완입법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자”고 촉구했다.
노봉법의 보완입법으로 공정노사법을 대표 발의한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정부가 기업을 상대로 언제까지 버티나 실험하는 듯하다”며 가세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기업이 말만 그렇지 엄살이고, 철수하는 것도 확인되지 않은 가짜위기론으로 규정한 것 같다”며 “정부는 기업과 노동이 양 날개라고 하지만, 몸통도 날개도 귀족 노조로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노조엔 창을 쥐여주고, 기업에서 방패를 뺏었다”며 “귀족 노조 배 채우느라 일자리가 없어져 청년만 피해를 입고, 기업은 무대응으로 줄 소송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쟁의 기간 중 기업에 방어권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장 점거 금지와 대체근로 가능법으로 불리는 공정노사법을 어제 대표 발의했다”며 “공정노사법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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