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문에 따르면, 노동청은 주 의원이 지난 7월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사건에 대해 “‘법 적용 제외’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청은 “위 사건을 조사한 결과 괴롭힘 피해자가 국회의원 보좌진(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 공무원)으로 추정될 뿐 특정되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공무원인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이 우선 적용되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도 종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이없게도, 노동청은 ‘피해 보좌진이 특정되지 않는다’라는 사유로 조사 없이 사건을 묵살했다”며 “민주당과 언론에 간단히 확인만 해도, 피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고용노동부와 노동청이 ‘민주당 근로자에 대한 갑질 피해’에 대해서만 사건을 무마해서 되겠는가”라며 지금이라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보좌진 갑질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노동청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언급한 이유는 자신들이 근로기준법 등 고용부 소관 노동관계법만을 집행·감독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은 민간 영역의 노동을 규제하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다. 국가공무원법에는 직장내 괴롭힘 방지조항 등이 없다.
앞서 여가부장관 후보자에 올랐던 강 의원은 보좌진에게 자기 집 변기수리나 쓰레기봉투를 버리라는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여의도 익명 게시판인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는 강 의원의 폭언과 고함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보좌진이 여럿이라는 글도 게시됐다.
강 의원은 결국 여가부장관 후보자에서 자진 사퇴했다. 현역의원 첫 낙마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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