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8시 5분쯤 경기도의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60대 보호사 아들에 따르면 당시 보호사 A씨는 병실 밖에서 통화하고 있던 환자에게 “투약 시간이니 병실로 들어가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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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 뒤 병실로 들어갔고, A씨는 병실 문 근처에서 환자들이 간호사들이 준 약을 잘 먹는지 확인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병실에 있던 환자 B씨가 갑자기 문밖으로 튀어나와 A씨에게 박치기하더니 쓰러진 A씨의 머리를 사정없이 발로 차고 짓밟기 시작했다. 또 말리는 사람들에게도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하며 공격했다.
B씨의 이같은 무차별적인 폭행과 난동은 약 30초간 이어진 뒤 멈췄지만, 폭행을 당한 A씨는 뒤로 넘어지며 의식을 잃은 듯 바닥에 쓰러진 채 미동도 없는 상태였다. 이후 A씨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A씨의 아들이 처음 병원을 찾았을 당시 A씨는 눈과 코, 입이 함몰되고 얼굴이 심하게 부어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안면 골절로 자가호흡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약물을 투여해 강제로 호흡을 유지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아들은 의료진으로부터 “머리 부상이 매우 심각하다. 사람이 이렇게 만들 수 없을 정도”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결국 치료를 받던 A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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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된 이후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는데, A씨가 사망하면서 상해치사 혐의로 지난 3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약을 받고 있을 때 A씨가 ‘전화하지 말라’고 말한 것이 화가 나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발생한 정신의료기관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28일 조현병과 조울증으로 입원했다. 과거 다른 병원에서 직원을 구타했다는 정보를 고려해 집중 관리가 가능한 안정실에서 치료를 시작했다고 병원 측은 밝혔다. 입원 당시 폭력성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
입원 다음 날에도 손가락 골절 등으로 외부 진료를 받았으며, 당시에도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하지만 입원 4일 만에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하는 참변이 벌어진 것이다. 병원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황망하게 사망한 고인과 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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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병원 측은 인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들은 “이미 다른 병원에서도 직원을 폭행한 일 때문에 해당 병원으로 오게 된 만큼 애초에 그 환자가 직원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강박이나 격리 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했어야 한다”며 병원 측의 선제적 대응이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정신건강복지법상 환자에게서 뚜렷한 폭력성이 보이지 않은 상태에선 강박이나 격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다”는 입장이다. 관련 법에는 ‘환자가 자신이나 타인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아들은 “환자 인권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건 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불과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아들은 A씨의 부검과 장례 절차를 모두 마치는 대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B씨뿐 아니라 병원 측의 과실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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