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수사받는 박진희 장군 직무정지…이종섭 장관 당시 군사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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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수사받는 박진희 장군 직무정지…이종섭 장관 당시 군사보좌관

이데일리 2025-09-05 08:50: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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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육군은 5일 순직해병 특검 수사와 관련해 56사단장 박진희 소장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채해병 순직 사건 발생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이었다. 2023년 7월 30일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과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이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이 장관에게 보고했던 현장에 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튿날인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며 격노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 회의 직후 오전 11시54분께 이 전 장관과 168초간 통화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언론 브리핑 취소 및 사건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고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외압을 가했다고 알려졌다.

박 소장은 당시 김 전 사령관에게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 지휘 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 주십시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전해졌다.

특히 박 소장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재조사를 맡았던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에게 “장관님 의지가 확고하다”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시키라고 압박한 통화녹음 파일을 채 상병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박 소장은 ‘혐의자 축소 외압 행사’에 대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지시가 아닌) 개인 의견을 말한 것”이라고 진술해 왔는데, 특검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물증을 확보했다는 의미다.

박진희 56사단(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7월 30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특별검사 이명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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