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전기차 화재 대응 강화…전용 소방설비 비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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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전기차 화재 대응 강화…전용 소방설비 비치 의무화

이데일리 2025-09-05 08:32: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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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해양수산부는 선박으로 운송하는 전기자동차 화재 시 안전 확보를 위해 ‘선박소방설비기준’을 개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질식소화덮개.(사진=해수부)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전기차를 운송하는 카페리선박은 순차적으로 전용 소방설비를 선박에 비치하도록 하고, 소방설비 이동이 곤란한 경우 설비를 추가 비치하도록 하는 등 규정을 신설해 선박 전기차 화재 대응역량을 강화했다.

전용 소방설비는 △소방원장구 2조 △질식소화덮개 1개 △상방향 물 분무 장치 1조, 측면 물 분무 장치 1조, 내부 물 분무 장치 1조 중 어느 하나 설비 등이다.

선박 특성상 적재차량 밀집도가 높고 대피공간이 제한돼 전기차 화재가 발생 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국제적으로 특화된 안전기준이 논의되고 있고, 정부는 선제적으로 전기차 소방설비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그간 전기차 화재예방·대응 가이드라인 및 시청각 교육교재를 선사에 배포하고 전기차 화재대응 훈련을 실시하는 등 선원과 여객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성용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카페리선박에 적재돼 운송되는 전기자동차가 선박 내에서 발화 시 화재확산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개정된 기준이 원활히 시행돼 선박 내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선사는 기준에 맞춰 전기차 소방설비를 설치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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