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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전기차를 운송하는 카페리선박은 순차적으로 전용 소방설비를 선박에 비치하도록 하고, 소방설비 이동이 곤란한 경우 설비를 추가 비치하도록 하는 등 규정을 신설해 선박 전기차 화재 대응역량을 강화했다.
전용 소방설비는 △소방원장구 2조 △질식소화덮개 1개 △상방향 물 분무 장치 1조, 측면 물 분무 장치 1조, 내부 물 분무 장치 1조 중 어느 하나 설비 등이다.
선박 특성상 적재차량 밀집도가 높고 대피공간이 제한돼 전기차 화재가 발생 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국제적으로 특화된 안전기준이 논의되고 있고, 정부는 선제적으로 전기차 소방설비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그간 전기차 화재예방·대응 가이드라인 및 시청각 교육교재를 선사에 배포하고 전기차 화재대응 훈련을 실시하는 등 선원과 여객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성용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카페리선박에 적재돼 운송되는 전기자동차가 선박 내에서 발화 시 화재확산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개정된 기준이 원활히 시행돼 선박 내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선사는 기준에 맞춰 전기차 소방설비를 설치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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