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카드 증거로 제출한 동대표…대법 "개인정보법 위반 아냐"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입주자카드 증거로 제출한 동대표…대법 "개인정보법 위반 아냐"

모두서치 2025-09-05 07:00:26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재판에 개인정보가 담긴 입주자카드를 증거로 낸 동대표 회장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전 서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동대표 회장인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동의 없이 입주민의 개인정보가 담긴 입주자카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입주자카드에는 세대주, 직업, 차량번호, 가족사항, 세대원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의 정보가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파트 입주민들과 관리비 절감, 관리 운영 개선 등을 이유로 갈등을 빚었다.

입주민들은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해산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A씨를 비롯한 동대표들을 상대로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서면 동의를 철회하거나 무효인 세대수를 제외하면 해산에 동의하는 입주민은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2주일 이내에 세대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보관중이던 입주자카드를 받아 재판부에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A씨가 재판부로부터 석명 요구를 받고 입주자카드를 증거로 제출했다고 해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봤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입주자카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입주자카드는 서면동의나 철회의 효력에 관한 피고인 등의 주장을 소명하는 자료에 해당할 뿐 아니라, 담당
재판부가 피고인 등에게 제출을 명한 자료의 성격도 갖고 있다"며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입주자카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는 행위는 소송행위의 일환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주자 카드에 기재된 개인정보 내용은 세대주나 세대원의 특정에 필요한 정보에 불과하고 정치적 견해, 건강 및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해당 주민들에게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쉽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법원이 입주자카드의 물리적인 보관을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등의 절차에는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므로 가처분 사건과 무관한 제3자에게 제공될 위험성은 크지 않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