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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달 24일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기업들은 타 법인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청업체와 계열사 등이 대상이다. 노동쟁의 범위 확대로 인한 혼란도 예상된다.
율촌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기업들의 준비사항과 향후 전개 방향을 논의한다”며 “노란봉투법 통과로 인한 기업들의 영향과 대응 방안을 함께 찾아가는 세미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미나는 정지원 상임고문의 ‘노란봉투법 시행 대비 예상 쟁점’ 발표로 시작된다. 정 상임고문은 율촌 노란봉투법 대응센터 공동센터장을 맡고 있다.
이어 율촌 노동팀의 이광선 변호사와 이명철 변호사가 핵심 쟁점을 다룬다. 두 변호사 모두 대응센터 공동센터장이다.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확대, 손해배상 축소와 관련한 쟁점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노무법인 하이랩의 배동희 대표노무사가 단체교섭 준비 등 실무 이슈를 설명한다. 모든 세션 종료 후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노동자의 법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간접고용 하청 노동자도 원청 기업과 근로조건 등을 교섭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원청회사에 대한 하청 노동자의 교섭 요구권을 인정해 하청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자에 대한 보복성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지난 정부에서부터 노란봉투법 입법을 시도했다. 윤석열 정부에선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 두 차례 폐기됐었다.
경제계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된 상황에서 여전히 법적 사용자 개념이나 노동쟁의 대상이 불분명해 향후 노사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게 경제계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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