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도대체 어떻게 버리라는 거야?"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서울 한 자치구 주민이 고무장갑을 종량제 쓰레기 봉지에 담아 버렸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글이 화제가 됐다.
고무장갑을 종량제 봉지에 버렸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이 맞는지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역별로 다른 복잡한 쓰레기 분리배출 규정이 새삼 주목받았다.
해당 자치구는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고무장갑을 '태워서는 안 되는 쓰레기용 봉지'에 버리도록 안내하고 있었다.
근거가 없는 조처는 아니었다.
현행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은 제조업자가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해야 하는 제품 중 하나로 가정용 고무장갑을 명시하고 있다.
물론 고무장갑을 종량제 봉지에 버리라는 것도 근거가 없지 않다.
환경부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서 '깨끗이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고무장갑의 경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종량제 봉지나 특수 규격 마대 등에 버리라고 지시하고 있다.
논란이 계속되자 서울시는 고무장갑은 종량제 봉지에 버리도록 하는 등 혼란이 있는 60개 품목에 대해 기준을 마련해 25개 자치구에 안내했다.
이처럼 복잡한 분리배출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홈페이지'(분리배출.kr·wasteguide.or.kr)를 개설했다고 환경부는 5일 밝혔다.
홈페이지에는 생활폐기물 텀블러와 즉석밥 용기, 우유 팩, 감기약 등 730개 품목에 대한 분리배출 방법이 안내돼있다.
특히 위치 정보 확인 권한을 주면 사용자가 위치한 지역에 맞춰 분리배출 방법과 폐기물 배출 장소를 안내해준다.
홈페이지엔 헷갈리는 분리배출 방법을 물을 수 있는 질의응답 코너도 마련됐다.
환경부는 분리배출 정보를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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