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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달 26일 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한 바 있다.
주 후보자는 상습 세금 체납, 상습 과속 등 준법의식 논란에 휩싸여 있다. 주 후보자는 2018년, 2019년,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법정 납부기한을 각 10개월, 1년 4개월, 1년 3개월 체납했는데, 2023년 종합소득세의 경우 인사청문 자료제출 전후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주 후보자는 주 후보자는 재산세, 지방세, 차량 과태료 등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자택과 차량이 압류당하기도 했다. 그는 작년 고지된 재산세 45만원가량을 체납해 지난 2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기 의왕시 소재 아파트가 압류 처분을 받았고, 2007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보유 차량 2대를 총 14차례 압류당했다.
특히 주 후보자가 체납한 과태료 중 일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 과속에 따른 것이다. 주 후보자는 2019년 3월부터 작년 12월까지 14차례 걸쳐 속도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2022년 속도 제한이 30km인 스쿨존 내에서 과속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한두번도 아닌 14차례 속도 위반은 단순 실수가 아닌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법 무시”라며 “기초질서조차 지키지 않는 후보자가 어떻게 국민 앞에서 공정과 법치를 얘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주 후보자는 해당 논란과 관련해 “종합소득세, 자동차 과태료 등의 신고 및 납부가 제때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바쁜 일정으로 신고, 납부기한을 놓쳤거나 세금 신고에 미숙해 일부 실수가 있었다. 앞으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경과보고서 채택 일정은 청문회 종료 후 간사 갑 협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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