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이혼한 뒤 뻔뻔하게 상간녀와 함께 전처와 딸이 사는 빌라 아래층에 입주해 공분을 샀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전남편·상간녀와 같은 지붕 아래 살고 있다는 40대 여성의 제보를 전했다.
제보자 A씨는 3년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다. 남편은 출근하는 척 A씨에게 차를 빌려 상간녀와 바닷가 여행을 떠났는데 차에 적힌 아내 연락처로 "차를 빼달라"는 연락이 가면서 몰래 여행을 간 사실을 들켰다고 한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제발 상간자 소송만은 하지 말아달라. 그것만 안 하면 내가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무릎 꿇고 빌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이혼 조건으로 매매 당시 남편과 절반씩 내고 공동명의로 이름을 올려놨던 빌라를 언급했다. 그녀는 "남편은 계속 이 빌라를 팔자고 했고, 저는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었다"며 "그래서 빌라를 팔지 않고 공동명의로 남겨둔다는 조건으로 합의 이혼했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딸과 함께 빌라에 살면서 양육비 대신 임대료 일부를 받게 됐다.
이런 가운데 A씨 빌라 1층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다. 세입자와 비대면으로 임대차 계약해 얼굴을 몰랐다는 그는 입주 당일에야 세입자가 상간녀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남편과 이혼한 뒤 상간녀가 개명했더라"며 "제가 위약금 줄 테니까 계약 취소하라고 했더니 전남편이 '나한테도 권리가 있다'면서 화를 냈다. 상간녀는 기습적으로 잔금을 치르면서 계약을 마무리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결국 빌라 2층에는 A씨와 딸, 1층에는 상간녀와 전남편이 살게 됐다.
A씨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1층을 통해 올라가야 하는데 남편과 상간녀가 일부러 1층 문을 활짝 열어놓고 생활하더라. 빌라 앞 주차장에서는 두 사람이 배드민턴을 치고, 저와 마주치면 일부러 더 크게 웃으면서 기싸움을 했다"고 토로했다.
참다못한 A씨가 따지자 두 사람은 "어차피 이혼했고, 내 돈 주고 들어와서 사는 건데 무슨 상관이냐?"고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A씨는 "전남편이 상간녀와 함께 있는 모습이 동네에 소문이 났다. 급기야 딸 친구가 지나가다가 '야 너희 아빠 아니야? 너희 아빠 왜 그러냐?'고 해서 딸은 고개를 푹 숙였다더라. 딸도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심지어 전남편은 딸에게 "아빠가 새출발해야 하지 않겠냐. 네가 좀 응원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딸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자, 남편은 "너도 네 엄마한테 물든 거냐? 아빠한테 그게 무슨 태도냐"고 역정까지 냈다고 한다.
전남편의 속내는 따로 있었다. A씨는 "전남편은 거기서 살면서 제가 못 견디게 만들어 빌라를 팔게 하려는 속셈이었다. 하지만 이 빌라를 판다고 해서 큰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임대료 받는 게 훨씬 이익이라고 생각한다"며 "전남편은 공동명의인 빌라에 대해 공유물 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혹시라도 경매로 넘어가면 어떡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소송 결과가 판결로 갈 수도 있지만 조정이 성립될 수도 있다"며 "만약 판결로 가게 되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매로 넘어가면 가격 자체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다 보니 이런 경우는 통상 A씨가 전남편에게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는 쪽으로 조정이 난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재판에 충실히 임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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