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표절' 김건희, '중학교 교사 자격증'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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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절' 김건희, '중학교 교사 자격증' 취소된다

프레시안 2025-09-05 01:38: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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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절로 석사학위가 취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의 교사 자격이 박탈됐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청문회 등 관련 절차를 마치고 김 전 대표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소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는 현재 구속 수감된 상태로, 2차례 열린 청문회에는 대리인조차 참석하지 않았고 별도의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중등 교원 자격을 취소했고 다음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숙명여대는 김 전 대표의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를 '논문 표절'을 이유로 취소한 바 있다. 그 후속 조치로 서울시교육청에 김 전 대표의 교원 자격증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자격증은 취소 대상이라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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