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 돌려줘"…이혼 소송 중 면접교섭으로 데려가 버티는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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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 돌려줘"…이혼 소송 중 면접교섭으로 데려가 버티는 남편

모두서치 2025-09-05 01:09: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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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이혼 소송 중 남편이 면접 교섭으로 아이를 데려간 뒤 돌려보내지 않아 골머리를 앓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심에서 양육자로 지정된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은 한 번 마음 먹은 건 해내고야 마는 사람이다. 추진력도 강한 편"이라며 "연애할 때는 그런 모습이 자신감으로 보여서 저도 모르게 기대고 위로받곤 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결혼과 출산 이후 그 자신감은 고집으로 바뀌었고, 결국 소통의 벽이 됐다. A씨는 "남편과 수없이 부딪혔고, 결국 그 벽을 넘지 못해 이혼을 결심했다"며 "1년 넘게 소송을 이어오다 지난달에서야 겨우 1심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제가 아이들을 쭉 양육해 왔고, 법원도 저를 양육자로 지정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남편이 항소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A씨는 "2심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면접 교섭을 나갔던 둘째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고 있다"며 "제가 몇 번이나 아이를 보내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양육권을 주장하겠다면서 끝까지 거절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아이들을 위해 면접 교섭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던 제 선의가 후회스럽기까지 하다"며 "남편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첫째까지 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어 "이런 사정이 위자료에 반영될 수 있냐. 만약 항소심에서도 제가 양육자로 지정됐는데, 그때도 남편이 끝까지 아이를 보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신진희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이 경우 바로 취할 수 있는 행동은 경찰에 신고 전화하는 것인데, 그렇다 해도 경찰이 강제로 아이를 분리시키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차라리 아동 약취 등으로 고소하거나, 이혼 사건이 진행 중인 재판부에 이런 사정을 설명하고, 아이를 인도해달라는 사전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도움 된다"고 설명했다.

위자료 청구와 관련해선 "1심 선고 이후 아이를 불법적으로 데려간 상대방이 아이를 인도하라는 법원의 사전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불법행위를 이어간 경우 위자료를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신 변호사는 "본안 이혼소송의 청구취지에 사건본인을 인도하라는 청구와 함께 인도청구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음을 포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건본인 인도에 대한 가집행 문구가 있다면, 아이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가집행에 근거해 아이를 인도받으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면접 교섭은 무엇보다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실행돼야 하므로 아이가 면접 교섭을 힘들어한다면 심리적 안정을 위해 면접 교섭 시간을 조율하거나 면접 교섭을 중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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