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으로 징역형을 받은 대형의료법인 30대 이사가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에 손을 대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마약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31만 원 추징 명령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채널에 접속해 성명불상의 판매상에게 96만 원을 가상화폐로 주고 필로폰 2g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아파트 화단에서 필로폰을 수거한 뒤 진주로 차를 이용해 이동하면서 차 안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작년 말부터 올해 4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그는 범행 직전인 작년 12월 4일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하고 유예 기간 중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단순 투약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약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해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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