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
A씨는 지난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세계면세점 등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은 이날 오후 3시 22분께 “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이 SNS에 달렸다는 신세계 측의 신고를 받고, 명동과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보호구역에 있는 신세계면세점 등으로 출동한 바 있다. 실제 폭발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경찰은 신고 5시간 만인 오후 8시36분께 A씨를 경기 여주시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법원 앞에서 ‘협박 글을 왜 올렸느냐’, ‘정말 폭발물을 설치하려 한 것이냐’ ‘폭발물을 소지한 적 있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