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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국민의힘이 범여권 정당 주도의 ‘더 센 특검법’ 개정안 의결에 대해 “북한에서나 있는 인민재판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자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사법파괴 행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 민주당이 저지른 만행은 ‘민주당이 권력에 눈이 멀어 대한민국 사법체계와 민주주의에 조종(弔鐘)을 울린 치욕스런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골라 앉힌 재판에서 원하는 판결만 내도록하겠다는 것”이라며 “4대세습 국가를 기도하는 북한에서나 있는 ‘인민재판’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자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최 수석대변인은 “반헌법적·반인륜적·반민주주의적 사법파괴 행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며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사법권의 독립 침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사법의 정치화 초래 등 사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개정안 통과를 ‘국민 기본권 침탈행위’라고 규정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법치주의와 헌법 질서를 무참히 짓밟는 민주당의 막가파식 입법 폭주는 국민 모두의 기본 권리를 위협하고 사법부의 공정성과 독립성까지 심각하게 훼손하는 ‘국민 기본권 침탈 행위’다”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국민께 사죄하고 폭주기관차같은 ‘입법만행’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앞서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민의힘 반대 속에 3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순직 특검) 수사 보강과 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3특검법 개정안은 수사 인력을 종전보다 보강하고 수사 기간도 2회에 걸쳐 회당 30일씩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란 특검법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1심을 의무적으로 TV 중계하도록 했다. 3특검법 개정안엔 자수·고발·증언으로 진상 규명에 기여한 사람에겐 형을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3특검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이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으나 민주당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다시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3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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