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들이 나를 법정으로 세웠다”…콜마 창업주 윤동한의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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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들이 나를 법정으로 세웠다”…콜마 창업주 윤동한의 통한

더포스트 2025-09-04 21:5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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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그룹 창업자 윤동한 회장이 평생의 땀과 열정을 바쳐 키운 회사를 지키기 위해 법정에 섰다. 지난 3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 직접 출석한 윤 회장은 “내 아들이 나를 법정으로 세웠다”며 무거운 심정을 드러냈다. 창업자가 콜마그룹 내 경영권 분쟁에 대해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콜마비앤에이치CI. 이미지/콜마비앤에이치

이번 가처분 신청은 콜마홀딩스 윤상현 부회장이 이사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사내이사 선임을 강행하려 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취지에서 제기됐다. 신청인 측은 해당 행위가 회사의 지배구조에 중대한 하자를 초래할 수 있다며 법원에 금지를 요청했다.

윤 회장은 이날 변호인 변론에 앞서 직접 입장을 밝혔다. “저는 한국콜마를 창업한 윤동한입니다. 저는 원래 이런 다툼을 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 측이 먼저 법정에 세우면서 할 수 없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경영권 분쟁의 책임이 자신이 아닌 아들에게 있음을 에둘러 지적했다. 이어 “이 모든 문제가 합리적 판단과 상식적인 선에서 해결되길 바란다”며 법정의 현명한 결정을 당부했다.

콜마비앤에이치 측은 대전고등법원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결정과 관련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윤상현 부회장과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한 임시주총 소집 및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도 병행되고 있다. 이들 절차는 어제 열린 항고심과는 별개로 진행되며, 각 법원의 판단이 임시주주총회 개최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대전고등법원 재판부는 양측에 오는 7일까지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법원의 최종 판단은 주주총회 일정에 맞춰 이달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회장은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의 미래가 위태로운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다”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가족의 갈등이 아니라 회사와 주주의 운명을 가르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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