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계·수사기간 연장하는 3대 특검 개정안,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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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계·수사기간 연장하는 3대 특검 개정안, 법사위 통과

아주경제 2025-09-04 21:14: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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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 국민의힘 의원들 자리에 야당 간사 박탈 발언권 박탈 추미애 법사위 조폭식 운영 규탄이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 국민의힘 의원들 자리에 '야당 간사 박탈! 발언권 박탈! 추미애 법사위 조폭식 운영 규탄'이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범위·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재판을 일반 대중에 녹화 중계하는 '더 센 특검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저녁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지난 2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지 이틀 만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은 각 특검의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 기간 역시 기존 30일 연장에서 특검의 자체 판단으로 30일씩 두 번, 즉 최대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또 내란 재판의 경우 1심 재판의 생중계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나머지 재판에 대해서는 중계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했다. 자수·고발·증언 등으로 진상규명에 기여한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 또한 신설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지연시키기 위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7명의 명의로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안건조정위원회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 1명으로 구성되면서, 범여권이 다수결을 확보해 안건조정위에서 개정안을 곧바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후 전체회의를 속개해 개정안 표결 절차를 밟았고 약 10분 만에 3개 법안을 잇달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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