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남양주갑)은 공공데이터의 인공지능 학습용 활용을 가능케하고 국가 AI 전략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실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첫 번째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 · 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가공 ·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공공이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를 민간 산업 생태계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입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를 갖는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 "정부가 수집 ·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민간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고 개방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차원의 AI 인프라 확대이자 데이터 주권 실현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개정안은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인공지능 기본법' 에 발맞춰 현행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변경해 위상 제고, 각 부처에 차관급으로 구성될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협의체 설치 근거, 인공지능 연구소 설립 · 운영 및 정부 지원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후속 입법조치라고 최 의원실은 설명했다.
최 의원은 "AI 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컨트롤타워는 명확하고 강력해야 하고 데이터는 풍부하고 개방돼야 하며 R&D 는 지속적이고 전략적이어야 한다. 이번 두 건의 개정안은 대한민국이 AI 기술 주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AI 기본법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이재명 정부가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AI 전략기구의 공식 출범을 준비시키고 있는 만큼 국회도 그에 상응하는 입법적 뒷받침으로 대응해야 한다. 거버넌스 · 데이터 · 조직 · 예산이라는 4 대 축이 균형 있게 강화돼야 진정한 AI 강국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Copyright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