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여야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이라는 독점적인 권력이 부패를 낳고 검찰의 정치화로 이어진 만큼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이 정파적이고 편향적인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추진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성을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검찰개혁안 찬성 측에 윤동호 국민대 교수, 한동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반대 측에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교수가 참여했다.
野 "검찰개혁 법안 아니라 '검찰해체법안'"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됐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간사 선임을 반대해 법사위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이라고 하지만 저는 '검찰해체법안'이라고 말씀드린다. 이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완성한 데 이어 대한민국 일당 독재 국가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와 현 검찰총장의 공소청장 보임 등을 거론하면서 "헌법에서 검사가 수사·기소를 다 하게 했는데 수사권을 모두 뺏겠다는 것과 공소청장을 만들겠다는 것은 위헌 관련 심판을 청구할 만한 것"이라며 "헌법에 검사는 수사와 기소를 다 하겠다 (나와 있는데) 수사권을 모두 빼앗고 국수위를 만들어 좌지우지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출신 민주당 의원님들이 최소한 본인들의 과거 커리어를 생각하면 이렇게 검찰을 해체하는 데 동의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이 논의 과정을 보면 객관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아니라 상당히 감정이 개입돼 정파적"이라며 "어떤 위원은 '복수혈전'이란 표현까지 했다. 중립적이지 않고 편향적인 개혁 문제 때문에 사법시스템 자체가 흔들린다"고 말했다.
與 "윤석열 잔당이 남아있는 상황에선 법무부에서 중수청 받을 자격이 없어"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검사 출신인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그동안 검찰이 저질러왔던 지나친 패악이 있었다. 검찰이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이 저래선 안 된다"며 "검찰총장 시절부터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5년 가까이 보였던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다 보니 지금의 검찰폐지론이 나오고 공소청과 중수청 분리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설령 보장돼 있다고 할지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고 있으면 (검사의)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서라도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며 "그럴 때 (수사·기소권이) 흉기와 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도 막을 수 없는 단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불멸의 '신성가족'인 검찰이 이제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며 "윤석열, 김건희에게 부역하고 면죄부를 주고 반성은 안 하는 검찰은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윤석열의 잔당이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법무부에서 중수청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험을 언급하면서 "유세 중 실수로 한 글자를 빠뜨렸는데 '똘똘 말려' 기소됐다. 그런데 1∼3심 모두 무죄였다"며 "이 과정에서 오랫동안 많은 돈을 들였다. 정치인들이 이렇게 법을 만들지만 검사에게 언제나 목줄이 쥐어진 채로 매달려 있다"고 말했다.
찬성 측 "검찰이 권한을 오남용해 개혁의 대상이 된 것"
윤동호 국민대 교수는 "검찰은 늘 정의에 반해왔다. 신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이 타당하다"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은 검찰청에 수사 부서와 수사 인력 및 관련 예산을 남겨두려는 속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권한을 오남용해 개혁의 대상이 된 것"이라며 "중수청은 국수본과 별개의 기관으로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중요 범죄만 수사를 하므로 수사권 집중이 아니라 수사권의 분산"이라고 했다.
한동수 변호사는 "OECD 국가 중 검사가 자체 수사인력을 갖고 수사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4개뿐"이라며 "검찰개혁의 완성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독점적인 영장청구권을 삭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 대한 수사, 징계, 인사 조치와 함께 (과거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 및 재심, 공소 취소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대 측 "검찰청장을 공소청장으로 바꾸는 것은 위헌"
반면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헌법상 대통령을 '총통'이라거나, 국회를 '인민의회법'이라고 법률상 명칭을 바꾸는 게 가능하겠나. 이 자체가 위헌이듯 검찰청장을 공소청장으로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수청이 행안부로 가면 당장의 성과를 내는 데 목매는 경찰의 특성상 위험하다는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좋은 말씀을 해줄 수 없느냐'는 박균택 의원의 질의에 "특검이야말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다. 특검을 왜 예외로 인정하느냐"며 "공수처와 특검부터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주장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