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도시공사가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공사는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 개정에 따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 이용 시 발생하는 유료도로 통행료를 센터가 직접 부담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교통약자들은 이동지원 차량을 이용하면서도 유료도로를 지날 경우 별도의 통행료를 지불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추가 비용이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보다 안심하고 이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교통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공사는 제도 시행에 앞서 홈페이지와 문자 발송, 안내문 등을 통해 이용자들이 변화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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