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무부의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통보의무 면제' 추진 방침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4일 안창호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 제84조 개정을 추진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를 공무원의 통보의무 면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7월 법무부 장관에게 국내 체류 중 임금체불 피해를 당한 미등록 외국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상 통보의무 면제 업무 범위에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 및 근로감독'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같은 해 11월 "임금체불은 금전적 채권·채무에 불과해 인권침해 또는 범죄피해자 구제가 필요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며 불수용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 5월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중 미등록자의 비율이 높고 이들이 특히 임금착취에 취약하다"며 통보의무 면제 범위를 확대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번 발표에서 임금체불 피해자를 통보의무 면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 외에도 ▲외국인보호소에 보호 중인 피해자 직권 해제 ▲체불이 확인된 고용주에 대한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제한 등의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 같은 조치가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와 향후 피해 예방에 기여해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에 긍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이번 계획이 신속히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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