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힘 요구로 '더 센 특검법' 안건조정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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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힘 요구로 '더 센 특검법' 안건조정위 회부

연합뉴스 2025-09-04 18:58: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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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 6인 중 4인 이상 찬성 시 전체회의 회부해 의결 가능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는 국민의힘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는 국민의힘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곽규택 의원과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회의 진행을 놓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5.9.4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이른바 '더 센 특검법'으로 불리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개정안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관련 재판을 방송 녹화 중계하고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 등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법사위는 해당 안건을 안건조정위에서 심사하기로 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안건조정위원으로 제1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3명, 국민의힘 소속 위원 2명, 비교섭단체 몫 위원 1명을 선임할 예정이다.

추 위원장은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에 대한 심사를 마칠 때까지 안건조정위 위원 명단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를 바란다"며 "해당 시간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봐서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이 조정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의견이 대립하는 안건에 대해 이견 조정이 필요할 경우 설치되는 기구다.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사할 수 있지만, 조정 위원 6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상임위로 회부돼 즉시 의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날 안건조정위가 구성되더라도 민주당 3명에 더해 비교섭단체 위원 1명이 찬성할 경우 3대 특검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곧바로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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