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소 박극제 전 부산공동어시장 대표 보석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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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소 박극제 전 부산공동어시장 대표 보석 인용

모두서치 2025-09-04 18:38: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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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부산공동어시장 중도매인의 보증금 성격인 '어대금' 규정을 지키지 않아 수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극제 전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4일 업무상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표이사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앞서 박 전 대표이사는 지난 7월24일 보석을 청구했고, 정 판사는 지난달 13일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박 전 대표이사 측은 건강상의 이유 등을 강조했다.

법원의 보석 신청 인용으로 박 전 대표이사는 지난 4월24일 구속된 이후 약 4개월 만에 석방된다.

박 전 대표이사는 불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이달 3일로 예정됐던 박 전 대표이사의 선고 기일은 17일로 한 차례 연기된 데 이어 26일 다시 변론이 재개될 예정이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박 전 대표이사는 어대금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아 법인에 6억30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어시장은 중도매인이 생선을 구매하면 당일 선사에 중도매인을 대신해 대금을 지급하고, 15일 이내 중매인으로부터 정산 받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중도매인이 대금을 1년 동안 납부하지 않으면 어시장은 해당 중도매인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부산공동어시장 대표는 재량으로 이를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박 전 대표이사는 중도매인 2명이 재량 유예 기간이 지난 뒤에도 어대금을 납부하지 않았지만 이를 1년간이나 방치, 법인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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