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일부터 폐업 소상공인 대출 상환 최대 15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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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내일부터 폐업 소상공인 대출 상환 최대 15년까지 연장

경기일보 2025-09-04 18:31: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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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 분할 상환 보증을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례 보증은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에 대해 최대 15년까지 상환이 연장 가능하도록 기존 대출을 전환하고, 저금리 혜택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필요한 예산은 올해 2차 추경을 통해 확보됐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20년 4월 1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영업을 했지만 현재 폐업한 경우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면서 그동한 연체없이 상환한 경우에 한해서다.

 

선정된 지원 대상자에게는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2년 거치 13년 분할 상환으로 적용하는 새로운 보증부 대출로 전환해준다. 1억원 이하의 보증금액에 대해 금융채 5년물+0.1%의 금리가 적용된다. 지난 1일 기준 연 2.95% 수준이다.

 

장기 분할 상환에 따른 소상공인의 보증료 부담 경감 차원에서 고객 납부 보증료 전액을 정부 재원으로 지원한다.

 

한편, 이번 특례 보증은 오는 5일부터 사업장이 위치했던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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