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과거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 중인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지난 4월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 4월 2일 치러진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진행한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김 교육감은 앞서 교육감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아 해직된 해직 교사 4명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김 교육감은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이러한 혐의에 대해 "채용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사법 리스크는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방송, 신문 등에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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