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피해지역 주택 위로 지나가는 항공기 모습. / 양천구
서울 양천구가 만성적인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김포공항 출발 국제선·국내선 공항이용료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공항이용료는 한국공항공사가 비행장 등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으로, 항공권 가격에 포함돼 있다.
지원 대상은 공항 이용일과 신청일 기준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양천구민이다.
해당 지역에 외국인 등록이 돼 있고 신청일 기준 구에 체류 중인 외국인도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국제선 1만7000원, 국내선은 4000원으로, 1인당 연 2회, 총 3만4000원까지다.
신청은 공항 이용일(탑승일)로부터 1년 내 가능하다.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지원신청서·탑승권·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주민센터나 종합지원센터 등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은 서류검토 후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공항소음피해 문제와 관련해 외부에 요구만 하기보다 구민을 위해 할 수 있는 걸 먼저 해보자는 마음으로 김포공항 이용료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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