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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검찰은 지난 3일 손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영장심사는 8일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4월 선관위는 손 목사가 공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건을 맡은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5월 손 목사의 사무실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벌였다.
선관위는 손 목사가 부산 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교회 예배 시간에 모 후보와 대담을 진행하고 이를 유튜브에 공개한 행위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 목사 측은 “정치적 입장을 묻는 정책 질의였을 뿐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한 적은 없다. 차별금지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확인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손 목사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 영장 청구에도 강하게 반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사태, 탄핵 국면, 대선까지 교회 우익 조직 세이브코리아를 만들어 이재명 대통령을 비토하는 활동을 펼쳐왔던 그는 “히틀러 시대가 왔다”며 자신에 대한 당국 수사를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히틀러 나치, 전제국가가 될 것이라고 누누이 말했지 않느냐”며 자신에 대한 수사가 “이재명에 대해서 외쳤던 그 모든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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