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민주당 의원, ‘당선무효’ 면했다···‘자체 여론조사 공표’ 혐의 벌금 9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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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민주당 의원, ‘당선무효’ 면했다···‘자체 여론조사 공표’ 혐의 벌금 90만원 확정

투데이코리아 2025-09-04 17:1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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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 대법원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이 확정되면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던 지난해 1월 자신의 SNS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의원은 2023년 9월 방송사 여론조사 그래프와 함께 “그러면 그렇지, 할 만큼의 결과가 나왔다. 그래프를 참고하면 된다”는 글을 게시한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투표 마감일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난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열세였던 지지도를 볼 때 부동층에 선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선거 과정서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데도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한 것은 고의로 인정된다”면서도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미 언론보도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어서 위법성 인식이 미약하고 자체 여론조사 결과로 선거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양형 조건을 두루 살펴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 의원 측은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해당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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