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이슬 기자】 디지털자산 시장에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유사한 공시 플랫폼을 신설하고, 가상자산 발행(ICO)과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제도권에 편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자산산업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디지털자산혁신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디지털 자산과 디지털 자산업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시장의 혁신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유형을 세분화했다. ▲매매교환업 ▲중개업 ▲보관관리업 ▲지급이전업 ▲일임업 ▲집합운용업 ▲대여업 ▲조언업 ▲매매교환대행업 등 9개로, 업권별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매매교환업과 중개업은 인가제로, 나머지는 등록제로 운영하며, 인가에는 10억원 이상, 등록에는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요구한다.
거래소의 경우 상장 심사 기준과 절차를 법률에 명시해 시장 자율성을 보장하되 금융당국의 사후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불공정 거래 방지 조항도 포함돼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을 규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법안은 ICO를 허용하되 증권신고서 대신 프로젝트 백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심사는 법정협회가 주관하며, 투자자는 협회가 운영하는 공시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별도 규율 체계가 마련됐다. 발행인은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준비자산을 단기 안전자산으로만 구성해 발행 잔액 이상을 상시 유지해야 한다. 매월 내부 실사와 연간 외부 감사를 거쳐 공시해야 하며, 임원·대주주 적격성, 위험관리 능력, 이해상충 방지 체계 등도 심사 대상이다. 해외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은 금융위원회가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디지털자산 시장은 이미 글로벌 트렌드”라며 “한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고, 나아가 메인넷 개발까지 국가적 사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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