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22일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부터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지역생협) 매장에서도 소비쿠폰 사용을 허용한다.
그동안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생협의 공익성과 지역 주민 편의를 고려해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또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도 개정해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생협도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지역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돼 친환경 먹거리를 공급하고 조합원의 생활 향상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한살림, 두레, 아이쿱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당정 협의에서도 논의됐으며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꾀하는 의미가 있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소비쿠폰 사용 범위를 넓혀 주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생협의 공익적 기능이 지역사회에서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지역생협 매장 목록은 지급 시작일인 22일부터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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