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약금 면제 조치 연장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회신 기한인 전날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위원회 권고를 자동으로 거부하게 됐다.
SKT 관계자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SKT가 올해 안에 해지를 신청하면 위약금을 전액 면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SKT 가입자 2명이 7월14일 마감 시한을 넘겨 해지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자 분쟁 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판단이었다.
위원회는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행사 기간을 제한할 수 없으며, SKT가 설정한 위약금 면제 기한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위약금 면제 발표 후 불과 10일 만에 마감한 것은 지나치게 짧고, 한 차례 발송된 장문 문자 안내만으로는 모든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KT는 지난 4월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 보상금 5000억원, 정보보호 투자금액 7000억원 등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비용을 책정한 바 있다.
SKT가 위원회 권고를 거부함에 따라 위약금 면제 조치 연장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향후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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