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국회가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인 법정형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해 상습적·악의적 임금체불을 막고 근로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과 취지를 함께 하고 있다. 임금체불 처벌을 강화해 만연한 임금체불을 줄이겠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 2일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 또한 “임금체불은 절도”라며 “한 가정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범죄”라고 짚으며 강력한 제재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체불 임금 총액은 2조448억원, 피해 노동자는 28만3000명에 이른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1조100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5% 증가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반의사불벌제도를 악용해 임금 지급 시기를 늦추고 청산 금액을 감액해 합의를 유도하지 못하도록 임금체불 범죄에 있어 반의사불벌 적용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임금체불은 절도라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입장에 적극 동의하고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피해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절차를 진행해 사용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체불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의 처벌 수준은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제23조 제2항(부상 또는 질병 휴업한 기간 해고 등의 제한), 제40조(취업방해 금지)와 동일하다”며 “이는 임금체불을 중대범죄로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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