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유아교육진흥원 부당노동행위…지노위 판결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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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유아교육진흥원 부당노동행위…지노위 판결 이행해야"

연합뉴스 2025-09-04 16:30: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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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노조, 광주시교육청에도 관리 책임·재발방지책 요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 기자회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 기자회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는 4일 "광주시교육청 산하인 유아교육진흥원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판결을 즉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유아교육진흥원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일부 유아교육사들의 근무평정을 18∼40점 떨어뜨렸다"며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무력화하는 기관장에 대한 징계 조치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남 지노위의 부당 징계 인정률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5∼6%대임에도 부당 노동이 인정됐다"며 "광주시교육청은 심각한 책임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유아교육진흥원 소속 유아교육사들은 지난해 12월 임금 교섭 과정에서 체험학습 인력 추가 배치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이들 교육사는 지난 5년간 90∼100점대였던 근평이 파업 후 현저히 낮아지자 올해 초 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다.

전남 지노위는 진흥원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으며 근평을 재실시하고 판정 결과를 90일 동안 사업장 내에 게시해야 한다고 했다.

노조는 진흥원이 지노위의 주문 사항인 근평 재실시 등을 즉각 이행하고 광주시교육청도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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