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대자동차와 HD현대중공업 노조 파업 등 제조업계 추투(秋鬪)와 관련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법)'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노동계 파업 관련 설명회'를 열고 "현대차, 한국GM, HD현대조선 3사의 부분파업은 개정 노조법 때문이 아니라 임단협 과정에서의 노사 입장 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조선·HD현대삼호중공업 등 조선 3사도 부분 파업 중이다. 현대차와 HD현대중공업 노조가 동시 파업에 들어간 것은 9년 만이다.
이에 앞서 한국GM도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하루 4시간 부분 파업을 벌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노조 파업이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법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원·하청 교섭이 가능하도록 하고, 노동쟁의 요건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포함되는 등 노조 활동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지난 3일 보도설명자료로 반박한 데 이어 이날 이례적으로 설명회까지 개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3년간 교섭 파업 현황을 보면 임단협 교섭 시작을 5~6월에 하고, 평균 3~4개월에 진행해 길게는 11월까지도 지속되는 것"이라며 "현재 진행되는 파업은 임단협 과정에서의 입장 차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현대차는 올해 20차례 교섭을, 한국GM은 13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HD현대조선 3사는 각 사별 19~22차례 교섭을 벌였다.
주요 쟁점은 기본급 인상과 정년연장이며 한국GM의 경우는 정비센터 매각 철회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화오션과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는 별도의 파업 없이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노동부는 "개정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 현재 파업은 예년과 유사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파업이 노조법 개정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에서 벗어나 있는 설명"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개정 취지에 맞춰 노사관계를 협력 상생하는 관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준비 기간 동안 차분히 준비를 해나가려고 한다"며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노사와 긴밀히 소통해 상생할 수 있는 원하청 교섭 모델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연일 이어지는 언론보도 반박과 관련해서도 "정부로서는 국회에서 정해진 법률을 충실히 그 취지에 맞게 이행할 책무가 있다"며 "현장에서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성실히 준비하고 집행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노동부의 설명과는 달리,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조선 노조가 양사 합병을 반대하는 이유가 개정법 영향이라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개정법이 보장하는 노동쟁의 범위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단순히 영향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인원감축이나 정리해고 같이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고 밀접한 경우가 인정되는 것"이라며 "양사 노조도 합병이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예의주시하면서 협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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