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경제적 사정 이유로 자살 공모하고 잔혹하게 살해"
(강릉=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사업 관계에 있던 여성을 설악산에서 살해한 뒤 자수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권상표 부장판사)는 4일 50대 A씨의 촉탁살인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설악산국립공원 인근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4월 24일 자정께 강릉경찰서를 방문한 A씨는 "열흘 전 속초시 설악산국립공원 둘레길 인근에서 60대 여성 B씨를 살해했다"며 자수했다.
A씨를 긴급체포한 경찰은 같은 날 오전 6시 58분께 설악산 둘레길 인근 인적이 드문 곳에서 여성 시신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사업적으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함께 하던 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강릉, 속초 등 동해안 지역을 돌아다녔다"며 "여성을 살해한 뒤 뒤이어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진술했다.
법정에 선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재판부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용서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와 함께 자살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양손과 다리를 테이프로 묶어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았고, 유족들 역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 보상을 위해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피고인이 자수한 사정과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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