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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특별검사보(특검보)는 4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빌딩 웨스트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다만 박 특검보는 “오는 8일 한 총재를 소환 통보했고 이와 관련 변호인에게 불출석 사유서 등 어떤 출석과 관련된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검 측은 지난 1일 한 총재 측에 소환 통보했으나, 이날 한 총재 측이 관련 서류를 송달받은 사실을 확인한 뒤 언론에 공지했다. 특검은 한 총재를 상대로 통일교 측에서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현안 지원을 요청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캐물을 전망이다.
통일교 청탁 혐의와 관련해 특검은 이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특검은 전씨의 구속영장이 9일 만료되는 점을 감안해 8일 기소할 방침이다. 전씨는 그간 특검 수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등 태도 변화를 보였지만, 지난 조사에서부터는 변호인이 사임하면서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전날 민중기 특별검사가 통일교 측 변호인과 차담을 했다는 보도에 대한 해명도 이어졌다. 박 특검보는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인이 타 사건으로 특검보를 만난 후 돌아가는 길에 인사차 잠시 특검실에 들러 특검님과 차담을 나눈 사실이 있다”며 “해당 변호인은 본인이 통일교 사건 변호인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관련 얘기도 없었으며, 안부 등 인사만 나눈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변호인은 민 특검과 오래 전 같은 재판부에서 근무했던 판사 출신 변호사로 알려졌다.
특검 측은 민 특검에게 모든 사건의 변호인 선임계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민 특검이 해당 변호인이 통일교 사건을 담당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통일교 사건 현안과 관련한 부적절한 내용의 대화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 사무실 방문자 기록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특검 조사실에 출입이 가능한 방문자는 사건 관계인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민 특검이 적어도 해당 변호인이 특검 수사와 관련돼 변론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 특검이 일부 변호인을 직접 만난 것은 불공정 특혜라는 지적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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