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더 센 상법' 도입…집 나간 외국인 돌아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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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더 센 상법' 도입…집 나간 외국인 돌아올까

데일리임팩트 2025-09-04 16:04: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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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이슈딜]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통과…기업들의 탈한국, 현실화?

◦진행: 권다영 앵커

◦출연: 박시동 / 경제평론가

◦제작: 최연욱 PD

◦날짜: 2025년 9월4일(목)



권다영= 이슈딜 함께 하시죠. 오늘은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시동= 안녕하세요.


◇권다영= 우리 증시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또 정기국회도 열렸고 관련된 내용들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는 노란봉투법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았고 증시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찌 됐든 간 굉장히 오래 끌어서 통과가 됐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법인지부터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박시동= 네 사실 이제 노란봉투법이 사회의 어떤 화제로 떠오른 지는 한 22년이 된 겁니다.

노동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했었던 일이 22년 만에 일단 결실을 맺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회가 통과됐고 이제 국무회의까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 사실 완전히 제도화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핵심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사용자 범위를 넓혔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근로자 측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근로를 제공하는 거고 상대편은 이제 경영을 하는 사용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용자의 정의가 기존에는 사업주, 그다음에 사업의 경영 부담자 또는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 이렇게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사장님’ 이렇게 딱 정해져 있었는데 이 규정을 넓혔습니다. 어디까지 넓혔냐면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여기까지 넓힌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나랑 계약 맺은, 갑·을 여기다 사인했던 사용자만이 직접 사용자였는데 이제는 여기 사인되지는 않았어도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배한 자 구체적으로 지시한 자가 있다면 사용자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사용자 범위를 넓혔다는 게 하나의 핵심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노동 쟁의를 우리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 그런 파업이나 노동쟁의를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동안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임금, 해고 이런 딱 자기에게 딱 떨어지는 근로 조건을 결정한 것 ‘나 그 결정 마음에 안 들어 임금을 더 올려야 되겠어. 해고 반대야’ 이런 것만 이제 그동안은 쟁의의 대상이 됐었는데 이제 이것도 범위가 넓어져서요.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황에 관해서도 이제는 쟁의의 대상이 된다라고 해서 쟁의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거고요.


세 번째가 가장 사실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뜨거웠던 부분인데 그동안은 이제 노동조합이 예를 들어서 이제 파업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생기는 여러 가지 불법 행위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좀 과도하게 노동조합 5명에게 180억원을 청구한다라든지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불법성 여부를 차치하고라도 징벌적으로 법적인 쟁송을 통해서 노조를 위축하거나 근로자를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됐던 측면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는 이렇게 보복적인 손해배상은 금지하고요. 또 손해배상을 물린다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가담자의 구체적 행위를 적도록 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근로자는 이게 여기까지만 파업을 해야 되는데 불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회사에 대문을 부쉈다 어떤 기계를 고장냈다 그러면 그 행위한 자에 대해서 그 행위를 특정해서 그 책임에 맞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 이렇게 되면서 이제 징벌적이면서 좀 괴롭히는 식의 그런 손해배상을 조금 제한이 되는 이게 핵심적인 골자가 되겠습니다.


◇권다영= 네 세 가지 핵심 골자들 정리를 해 봤는데 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재계에서는 이거 우리에게 너무 가혹하다라는 식의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업을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는 식의 지금 언론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시행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고 조금 더 세부 사항은 정해야 합니다만 그 기간 동안 오히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전해지더라고요.


◆박시동= 아 당연하죠. 아직 우리가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은 분명합니다. 이제 법 시행에 따라서 다양한 부작용이 물론 나올 수 있고요. 우려할 만한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우려 사항에 대해서도 사실은 너무 과소평가할 문제는 아니고 좀 따져볼 만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재계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 사용자 범위가 넓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내가 근로 계약에 직접 사인하지 않았는데 그럼 내가 이제 사용자가 되는 건가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파견이나 하청 관련해서 쉽게 말하면 이제 원청도 그럼 사용자가 되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청기업은 100개 이상씩은 두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통계 조사인데 쉽게 말하면 LG·삼성·현대 같은 총수들은 나는 어디 하청에 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저 어디 지방에 있는 작은 공사장 하청업체가 와서 ‘이재영 나와! 정용진 나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내가 직접 관여하지 않은 수많은 현장에서도 내가 사용자성이 인정되다 보면 사실상 무한대로 사용자 책임이 확대되는 거 아닌가라는 일단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 쟁의의 범위가 좀 넓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는 일반적인 경영상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음에 어떤 차를 생산하자 어떤 반도체 라인을 정리하고 다음 생산으로 넘어가자 이런 경영 필수적인 판단을 하더라도 건건이 노조와 교섭을 하거나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경영 활동이 너무 위축된다 이런 부담도 재계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손해배상 관련해서도 무제한적으로 면죄부가 발급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 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동 현장이 오히려 불안정성을 더 높이게 된다라는 게 일단 재계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물론 이 우려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이 반론에 대한 재반론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용자성이 무제한으로 넓어진다라는 거는 그렇게 넓어질 일은 없고 여기 조건이 있지 않느냐 실질적·구체적 지배를 했을 경우에만 넓어진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최근에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산재 사망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A 건설사, 우리가 다 아는 현대·포스코·삼성 이런 건설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통제하는 거는 사실은 그 원청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청소 좀 해 여기 길 좀 닦아 뭐 여기 시멘트 포대를 뭐 위로 배달 좀 해줘라고 하는 미시적인 하청업체가 있다고 했을 때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 감전의 위험이 있는데요. 갑자기 원청에서 오늘은 시멘트 공사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 청소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면 청소 하청업체는 그 지시에 따라 다 청소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감전 사고가 지금 최근에 한 2건 난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과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시가 있지 않았느냐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이걸 거부할 수가 없지 않느냐 오늘 이 현장 내에서 지시가 내려왔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경우에 실질적 구체적 지배가 있을 때만 원천과 관계가 있는 거지 늘 관계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해서 과도한 걱정이다 이런 어떤 재반론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노동쟁의의 범위가 무한히 확대되는 거 아니냐 이제는 경영상 모든 판단을 다 노조와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노동 조건과 직결된 경영 판단에 관해서지 이 모든 경영 판단은 아니다 아 그것도 이제 과도한 우려다 이런 내용도 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손해배상이 무제한으로 넓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동안 너무 손해배상 소송이 남발돼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사회적으로 적절히 제한이 될 필요가 있고 개별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고의성 불법성이 있는 손해배상은 여전히 가능하니까 무제한적 불법 파업을 유도하는 그게 합법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해서 반론과 재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우려하거나 괜찮다라는 시선이 교차하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보는데, 정부도 사실은 처음에 이 법 통과를 추진할 때와 지금은 약간 입장이 조금씩 그래도 신중론으로 가는 것 같아요.

어제 정부가 새롭게 입장을 냈는데 현장에서의 혼란이라든지 이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TF를 만들겠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직접적이면서 구체적인 지배가 있어서 하청이나 파견업체가 원청에게 협상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협상 루트가 되면 그 자체가 사실은 경영적으로 보면 리스크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그 창구 일원화, 협상 일원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좀 내겠다라고 해서 현장에서의 적용에 있어서 비용의 최소화, 또 업무 효율의 가중 이런 거를 좀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 나왔으니까요. 일단은 이 법의 취지는 취지대로 좀 살리면서 노동 선진화로 가고 재계나 일반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권다영= 말씀해 주신 대로 가장 큰 불안감을 조성하는 건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첫 시험대로 지금 일컬어지는 곳이 바로 현대제철 사태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1890명이 원청을 상대로 불법 파견 교섭 거부에 따른 부당 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집단 고소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반응도 많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박시동= 맞습니다. 사실 과격하거나 불법적인 파업을 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문제가 된 사건인 경우에는 우리가 보나마나 아 이건 노조가 좀 과했어 이런 판단이 나오겠죠. 또는 극단적으로 사용자가 잘못한 건이 나온다면 그거 역시 반대의 판단을 하면 되는데 이 현대제철 상황은 조금 뭐랄까요? 양측 다 제가 볼 때는 조금씩 리스크가 있는 정도의 사안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어떻게 판단되느냐가 이제 우리 노동시장의 어떤 가늠자가 될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보여요.

현대제철은 2021년에 사실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불법 파견 소지가 있으니까 직접 고용을 해라라고 하는 시정 명령을 받은 적이 있고요. 2022년 인천지법에서도 판결을 받은 바가 있고요. 2024년엔 2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서도 판결을 받은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청과 법원에서 연이어 불법 파견이다라고 하는 판결을 받았고 그러니까 직접 원청이 나서서 교섭을 해라, 교섭하지 않는 것도 위법이다라는 판결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여전히 약간 불복을 하면서 우리가 직접 관여할 사안이 아니고 자회사가 해야 될 상황이야라고 하면서 우리의 직접 책임을 현재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이 이제 앞으로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고 나면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보입니다.

그래서 원청이 이제 직접 나서게 될 것이냐 아니면 안 나서도 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노란봉투법의 취지가 정확하게 어떻게 이 사안이 적용되느냐가 앞으로 노동 문제 해결의 가늠자가 될 걸로 보이고요. 오늘 이제 이 시점에서 방송에서 어느 편이 옳아 이렇게 말하기는 좀 예단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마는 이 사안을 우리 사회가 지혜롭게 잘 해결했는지를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이거를 통해서 앞으로도 이제 노동 관련한 케이스가 이제 계속 파생되고 많은 주목을 끌고 있기 때문에 좀 지혜롭게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권다영= 지혜롭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진짜 아무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이게 첫 가늠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뭔가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앞서도 말씀을 해 주셨듯이 리스크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될 텐데 그렇다면 정부의 역량도 굉장히 필요할 거란 말이죠.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박시동= 일단은 아까도 제가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동부가 먼저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됩니다. 법이 사실은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서 명확하게 조문이 나옵니다만 사실 실제로 적용하다 보면 적용례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해석이 달라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경영계하고 노동계의 의견을 정부가 충분히 수렴을 해서 현재 별도 TF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할 게 뭐냐면 상시 소통 창구를 운영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청과 하청 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인 사용자성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럼 구체적 지배를 또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다음에 노동쟁의의 대상에서 이게 합법 불법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인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 판단이냐라는 것도 사실은 해석의 여지가 남거든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제도적으로 안정적인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확실하게 가이드를 내려야 하는데 이 부분이 조속히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지금 이제 속도를 낸다고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수많은 지금 현장에서 ‘일단은 원청 나와라’ 이런 식의 약간 조금 더 앞선 노동계의 요구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교섭 창구를 어떻게 하면 단일화할 거고, 어떻게 하면 좀 스무스하게 원스톱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냐를 놓고 창구 단일화에 관한 제도적 보완책을 내겠다라는 건데요. 이게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춘투’, ‘추투’ 이런 용어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봄에 사실은 임금 협상이 격해지고 가을에 마찬가지입니다. 성과급이 나오는 시절이니까. 이게 지금 춘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사실은 이 노동 문제가 새롭게 경영계의 리스크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신속히 이 안을 좀 만들어 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권다영= 빠른 방안을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야기 나눠볼 건 바로 상법 개정안입니다. 이제 정부안이 정해졌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박시동= 네, 1차 상법 개정안으로 4가지 조문이 통과가 됐어요. 이사회 충실 의무라든지 통과가 됐는데 당초 1차에 통과될 것처럼 포함이 됐었는데 그때 이제 공청회라든지 이런 게 조금 미비하다 조금 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미뤄진 내용이 이번에 2차 더 센 상법 개정안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핵심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집중투표제고요. 하나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입니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게 이제 집중투표제인데요. 집중투표제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의 대주주들의 지분율은 보통 많아야 40% 내입니다. 그 지인이라든지 그 측근 지배를 다 합한 거예요. 많아야 40인데 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실제로는 이사회의 100%를 지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사를 이번에 만약에 3명 뽑는다고 해 볼게요. 그러면 A라는 1번 이사를 뽑을 때 찬반이 붙으면 당연히 대주주가 이기죠. 2번 이사 선임도 찬반이 붙으면 또 이깁니다. 그러니까 대주주 지분만 가지고 이사회를 매번 100% 선임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분율에 비해서 과도한 지배력이 행사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늘 경제민주화 또는 이 주식시장 개혁에 어떤 그 중요한 포인트로 지적이 돼 왔었는데요. 이 부분을 해결하는 아이디어가 바로 집중 투표제입니다.

소수 주주나 일반 주주 입장에서 대주주 지분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예시를 든 것처럼 이사를 만약에 3명을 선임한다라고 하면 소수 주주나 일반 주주도 결국 세 번은 투표하게 되거든요. 그 세 번 투표하는 투표권 3개를 A, B, C 이사한테 한 번 한 번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사람, 예를 들면 3번 C이사한테 세 표를 몰아 쓸 수 있게 해 달라 그러면 1번 이사와 2번 이사한테는 지더라도 3번에 관해서는 적어도 대주주의 지분과 한번 겨뤄볼 만 하다. 그래서 소수 주주나 일반 주주도 이사회에 진입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보자라는 제도입니다. 이거는 1997년도에 이미 우리나라에 입법화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번에 상법 개정안으로 통과가 됐냐면 그동안은 정관으로 이 규정을 임의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산 2조 이상의 이 큰 기업들은 이 정관 배제 조항을 삭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도록 되게 됐다라는 겁니다.

소수주주나 일반주주 입장에서는 그 경영 대주주 일방의 경영에 약간 견제도 할 수 있고 또 실제로 경영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반가운 뉴스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한국 주식시장에서 선호하고 있는 개혁 사항 중의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환호한대요. 제가 실제로 만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규정입니다. 왜냐하면 꼭 회사를 어떻게 해서라고 해서가 아닙니다. 회사에 대한 적대적 M&A는 어차피 주총을 해야 됩니다. 이건 적대적 M&A가 문제가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경영을 하는지 문서도 볼 수 있고 경영 판단에 관해서 좋은 아이디어도 낼 수 있는데 그동안 진입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다만 경영계 일각에서는 그동안은 자기가 다 아는 사람만 이사회에 선임이 됐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이제 모르는 이사가 하나 와 있는 거죠. ‘저 사람은 누구야’ 이런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경영권에 관한 침해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그동안도 어려운 과정을 뚫고 가끔씩 사모펀드라든지 행동주의 펀드들에서 이사회에 진입시킨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이 사례를 이제 각종 시민단체나 학회에서 연구해 봤는데 실제로는 우려할 만한 사항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실제로는 이분들이 그동안 대주주의 입김에 따라서 거수기 노릇만 하던 이사회의 이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좋은 아이디어도 내고 회사 차원에서 더 좋은 경영 방향에 관해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사회가 건전해지고 경영 판단이 오히려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오히려 대주주들도 재선임 연임을 권유할 정도다라는 얘기가 경영계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동안 경영에 100% 지분율을 행사하던 것에 비해 약간은 조금 위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려도 이해는 가지만 회사에 적대적인 이사가 들어온다라기보다는 다양한 주주들이 다양한 의견을 이사회에 넣을 수 있는 소통 창구가 열렸다라는 측면에서 진일보했다라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인 것 같고요. 시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다영= 사실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들이 지금 설명해 주신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시장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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