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미국 관세 부과 등으로 한국지엠(GM)의 철수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신차 배정과 공급망 다변화 등 2028년 이후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은 4일 전국금속노조 회의실에서 ‘한국지엠 구조조정 중단, 미래 발전 전망 제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오민규 한국GM지부 정책자문위원은 기존 라이센스를 바탕으로 한 기술 향상, 공급망 다변화 등을 강조했다.
이 위원은 “미리 신차 생산을 배정 받지 않으면 2028년 이후 차량 생산 유지 여부가 불투명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대우자동차 시절부터 쌓아 온 한국GM의 역량을 어떻게 유지, 보전할지 지금부터 정부 등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우자동차 때 개발했던 차량의 라이센스를 바탕으로 기술 업데이트 등을 고민해야 한다”며 “한국GM은 전 세계 모든 대륙에 수출 시장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미로만 수출 시장을 제한했을 때 관세 부과 등 위험이 큰 만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018년 미국GM 본사가 한국 사업장 철수를 검토하자 한국GM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에 8천100억원의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을 결정, 오는 2028년까지 공장 운영 등을 담은 약정을 했다.
이와 함께 노조법 2·3조 개정이 철수가 아닌,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 등을 해결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태훈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장은 “정규직에 지급하는 보호구와 사내 하청업체에 주는 보호구는 질부터 다르다”며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작업 안전과 이어지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한국 사업장 재평가와 철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며 “철수 협박이 아닌 현장에 나와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24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앞서 헥터 비자레알 한국GM대표가 법 개정 시 “본사로부터 사업장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하면서 미국 관세 부과와 서비스 센터 매각 등으로 불거진 한국GM 철수설이 재점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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