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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4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가 진상 규명에 있어 의견을 듣는 게 필요한 분이라는 데에는 다들 공감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관련된 말씀 해주시면 누구보다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한 전 대표 소환 여부를 두고는 “의결 방해 관련 정치인들에 대한 소환은 확인해 주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라며 “한 전 대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차원의 조직적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계엄 당일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위해 본회의장에 모여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거 불참했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 의원들을 표결에 불참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실제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변경했다. 이후 소집 장소를 다시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또 한 번 변경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은 18명이 표결에 참여했는데, 이른바 ‘친한동훈계’(친한계)로 구분되는 인원들이다.
특검팀은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사흘째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도 중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일과 3일에도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야당 의원들 반발에 막혀 무산된 바 있다. 국민의힘 의원 등은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 앞에서 특검의 압수수색에 반발해 무기한 연좌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하시는 분들인 만큼,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른 원만한 진행을 위해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 확보 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절차나 방식들도 협의가 진행 중이고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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