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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이 퇴직 희망자 자녀에 대한 특별 채용을 회사에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중앙일보가 4일 인터넷판으로 보도했다. 회사는 실제로 특별채용을 추진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매체에 따르면 KG모빌리티는 지난달 ‘2025년 기술직 트레이드’를 진행했다. 재직 중인 기술직 부모와 이들의 자녀를 트레이드하는 방식의 채용 방식이다. 기술직으로 근무 중인 만 57세(1968년 이후 출생자) 이상 재직자와 이들의 자녀가 대상자다. 지원 자녀는 남성으로, 군필 또는 면제자여야 하고 채용 규정상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고 명시됐다.
‘2025 기술직 트레이드 일정’에 따르면 공지 날짜는 9월 4일, 부모 신청 접수일은 9월 5~15일, 자녀의 지원서류 제출일은 9월 8~17일이다. 서류전형은 9월 24일, 면접과 신체검사는 9월 29~30일 진행될 예정이었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10월 17일, 입사일은 10월 20일, 부서 배치는 11월 1일로 정해져 있었다. OJT 교육은 10월 20~31일 진행될 예정이었다.
매체에 따르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회사 안팎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재직자 자녀에게만 채용 기회를 준다는 점, 대상이 남성으로 제한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KG모빌리티 내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찬반이 엇갈렸다. 옹호 의견도 있었지만 불공정 채용이라는 비판이 우세했다.
논란이 커지자 회사는 “노조와 협의해 진행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가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회사 관계자는 “정례적인 채용은 아니고, 제조업 생산직에선 젊은 직원을 구하기 어려워 노조와 협의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별도로 채용 정원이 정해진 건 아니며, 법적 검토 결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노조에 요청한 상황”이라고 중앙일보에 밝혔다.
노조 측도 “회사 입장을 전달받은 이후 재검토를 결정했다”며 “블라인드 방식 채용 등 다양한 채용을 하고 있지만 신규 인력 이탈 문제가 심각해 자녀 대상 채용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논란이 되는 부분은 검토해 향후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직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이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 차별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관련 단체협약 시정 명령 및 사법 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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