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별거 중인 사실혼 관계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평택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한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9시부터 자정 사이 평택의한 아파트에서 사실혼 관계 40대 여성 B씨를 목을 졸라 살해한 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피해자 가족의 신고로 알려졌다.
B씨의 아들은 귀가 직후인 지난달 14일 0시27분께 “어머니가 쓰러져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B씨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같은 날 오전 4시께 끝내 숨졌다.
이후 경찰은 A씨로부터 자수하겠다는 연락을 받아 같은 날 오전 11시58분께 경찰서를 찾아온 그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별거를 시작한 B씨를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했으나 거절 당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 간 가정폭력 등의 신고이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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