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황의조 2심도 집행유예...法 "피해자 극심한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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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황의조 2심도 집행유예...法 "피해자 극심한 고통"

이데일리 2025-09-04 15:24: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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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가현 수습기자]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3)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가 지난 2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 진현지 안희길)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촬영과 반포 등 행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일부 정보를 암시했다”면서도 “피고인은 (유포된 촬영물을) 개인 비용을 들여 삭제 작업을 진행해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했고, 유출된 정보는 피해자를 식별할 정도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형사 공탁은 1심 최종 선고 기일 수개월 전에 이뤄졌고 피해자 측이 합의 거절 의견을 제출한 이후에 선고가 이뤄져 기습공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황씨는 2022년 6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피해자 2명의 동의 없이 성관계 도중 영상을 촬영하고, 영상통화 장면을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6월 황씨의 형수가 자신을 황씨의 전 연인이라 사칭하며 사생활 폭로글을 올린 데서 사건이 시작됐다. 당시 황씨는 해당 게시글과 사진 및 영상이 허위라며 고소에 나섰지만 수사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지난 2월 황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으로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 범행의 피해자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씨가 1심 선고 직전 합의금 명목의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한 점도 고려했다.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로,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검찰과 황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7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에 양형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1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말했다.

황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깊은 반성의 시간을 보냈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기도 했다”며 “30대 초반의 운동선수 피고인에게 이번 판결이 향후 인생 전체를 결정지을 수 있고, 원심 형이 확정되면 국가대표 자격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황씨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은 축구선수로서 어떠한 잘못도 다시는 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거듭나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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