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필수의료 특별법·지역의사 양성법 이번 정기국회 처리 방침
이르면 2028년부터 지역의사 전형 선발…의료계와 이견 해소 관건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권지현 기자 =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하면서 지역의사제 도입이나 공공의대 설립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은 4일 오전 당정대 협의를 열고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필수의료 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이하 지역의사 양성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최근 사직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복귀에서도 지역간, 진료과목간 격차가 확인되는 등 필수·지역의료 강화가 시급하다는 데에 당정대 모두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다.
지난달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필수·지역의료 인력 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하기 위한 법이다.
3년 주기의 실태조사와 연례 성과 평가, 필수의료 진료협력 네트워크 구축, 필수·지역의료강화기금 운용 등이 담겼다.
특히 인력 양성을 위해 의대 입학생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하고 이들이 필수·지역·공공의료와 관련한 과목을 추가로 이수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가 이들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등 경비를 지원하고, 이렇게 배출된 지역의사는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0년간 복무해야 한다.
설립이 추진되는 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이나 일반 의대들이 일정 비율을 공공의사 선발전형으로 뽑아 역시 관련 과목을 추가 이수하게 하고 학비를 지원한 뒤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지난 2월 같은 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엔 지역의사제에 대한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중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고, 감염병이나 재해 등으로 의료인력이 긴급히 필요하면 다른 기관이나 지역으로 파견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들어있다.
앞서 복지부는 국회 업무보고 등에서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르면 2028년 신입생부터 의대 신입생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추진됐으며,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엔 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발 등 속에 지금까지 실현되진 못했다.
이번엔 당정대가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입법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에도 의료계의 반발을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입장문에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등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의료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섣부른 접근이라 판단된다"며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은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는 지역의사제 등을 통해 지역에서 인력을 양성하는 방법 외에는 거의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의료계가 반대한다면 의료계가 나서서 국민을 설득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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