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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 AI 학습용 데이터 전환
첫 번째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가공·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과기정통부 장관의 책무로만 규정돼 있어 실제 활용 근거가 부족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간 산업에 양질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최 의원은 “AI 경쟁은 결국 데이터 경쟁”이라며 “정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민간이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야말로 데이터 주권 실현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국가 AI 전략기구 격상
두 번째 개정안은 2026년 시행되는 「인공지능 기본법」에 맞춰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격상하는 내용이다. 부위원장은 기존 1명에서 최대 3명으로 늘리고, 이 중 1명을 상근직으로 지정해 정책 추진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위원 정원도 기존 45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확대된다.
또한, 부처별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 협의체를 설치해 전략위 결정사항을 이행·조정하는 집행력을 높인다. 이는 대통령 직속 전략기구 설치를 약속한 대선 공약의 후속 조치이자, 국가 AI 거버넌스 체계를 전면 재편하는 의미를 지닌다.
AI 연구소 설립 근거도 포함
개정안에는 인공지능 연구소 설립·운영 및 정부 지원 근거도 담겼다.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국가 R&D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 주도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최민희 의원은 “AI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거버넌스는 강력해야 하고, 데이터는 개방돼야 하며, R&D는 전략적이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대한민국이 AI 기술 주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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