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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09-04 15:04:56 신고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축구선수 황의조씨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2심 선고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9.4 jjaec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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