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장기화'..콜마비앤에이치, 윤동한 창업주 법정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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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장기화'..콜마비앤에이치, 윤동한 창업주 법정 출석

한스경제 2025-09-04 15:01: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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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 한스경제=양지원 기자 | 콜마비앤에이치는 지난 3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 항고심 심문기일에 윤동한 창업주가 직접 출석했다고 4일 밝혔다. 윤 회장이 콜마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법정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콜마홀딩스 윤상현 부회장이 이사회 의결 없이 일방적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사내이사 선임을 추진한 행위가 경영합의와 회사법 절차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제기됐다.

신청인은 이러한 행위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며, 절차상 하자도 있다는 점을 들어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를 요청한 것이다.

이날 심문기일에는 윤 회장과 함께 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도 출석했다.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참석한 윤 회장은 변호인 변론에 앞서 직접 심경을 밝혔다.

그는 “저는 한국콜마를 창업한 윤동한”이라고 소개하며 “이런 법정 공방을 원한 것이 아니라 상대 측이 먼저 법정 대응을 택해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모든 분쟁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입장을 마무리했다.

콜마비앤에이치 측은 이번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임시주총 소집 허가 결정에 대해 재차 판단을 구하고자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윤상현 부회장과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임시주총 소집 및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는 이번 항고심과는 별개의 절차이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임시주총의 개최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창업자가 평생 일군 회사를 지키기 위해 법정에 설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 문제는 단순한 가족 간 갈등이 아닌 회사와 주주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사안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고법은 쌍방에 오는 7일까지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임시주총 일정 등을 고려해 법원 판단은 9월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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