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충주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반발해 시청 입구에서 자기 몸에 휘발유를 끼얹은 모 시민단체 대표 A(60대)씨를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35분께 충주시청 후문 입구에서 술에 취해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친 뒤 휘발유 4ℓ를 몸에 끼얹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직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충주시가 추진하는 단월정수장 현대화사업이 세금 낭비라고 주장하며 반대해왔으나, 시가 이를 강행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chase_aret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