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부산 교육감 재선거 당시 교회에서 후보와 대담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부산 강서구의 한 교회 담임목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2일 치러진 부산 교육감 재선거 때 정승윤 교육감 후보와 교회에서 대담하는 영상을 찍어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는 교회 내에서 이뤄진 정 후보와 해당 목사의 대담이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법은 "누구든지 종교적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탄핵정국 당시 개신교계 단체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8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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